■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 />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
¡Sorpréndeme!

[뉴스라이더] "특별면회도 녹음"...1일 1회 '황제면회' 못 막는다? / YTN

2023-02-22 26 Dailymotio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하면서 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죠.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는 장소변경 접견도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소변경 접견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서 먼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말씀 나눌게요. 들어보시죠.

논란이 된 특별면회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확한 명칭은 장소변경 접견입니다. 일반 접견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부터 정리해 볼까요?

[승재현]
일반 접견 하면 보통 TV에서 많이 나오죠.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접견이고. 원래는 한 30분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10여 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별면회, 다른 말로 해서 장소변경 접견이라는 건 형집행법 41조 3항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행령 59조에 보면 그 미결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면회를 할 때는 딱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허가를 누가 하는가 하면 소장이 하는 거예요. 소장이 허가하면 이건 아까처럼 칸막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앵커하고 저하고 다른 장소에 가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가서 여기는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격막이 없는 방에 들어가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다만 혹시 물건 같은 걸 수수할 수 있잖아요, 불법 물건.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이 옆... (중략)

YTN 이정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2208454099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